[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먹물샘물 등에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잇따르자 먹는샘물의 이물 보고 의무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 등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먹는샘물 등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의 부실한 위생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 등에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에는 고용진, 김철민, 박광온, 박정, 설훈, 이규희, 이학영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중‧소규모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주류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위생‧안전관리 수준 진단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주류 종류별 맞춤형 위생 관리 교육 ▲주류 분석 교육 등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 영남권(경상대학교), 호남권(남부대학교) 4개 권역에 지정돼 있는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참여를 원하는 주류 제조업체는 각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또는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로 5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취약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