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삼성전자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부탁드립니다”로 시작하는 이 자료에서 “저희는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은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측성 보도가 다수 게재되면서, 아직 진실규명의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단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로 인해 관련 임직원과 회사는 물론 투자자와 고객들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반적 무죄추정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내용에 대해 언론이 추정된다, 추측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 건 자제하고 신중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그룹 계열사 관련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 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김태한)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지우고 조작한 혐의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삼성에피스 직원 수십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직접 뒤지면서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5일 삼성에피스 ㄱ상무, ㄴ부장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들은 해당 자료들을 없애고 새로 문서를 만들어 옛날에 만든 것처럼 조작해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외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삼성에피스 직원 수십명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직접 뒤지면서 검색어를 넣어 문제가 될 만한 문서를 찾고 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직원 프라이버시가 담긴 휴대전화까지 건네받아 뒤진 것이다. 일부 직원들에게는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14일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석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후 삼성SDS 과천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회계 관련 문서들을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 회계감사 등에 관여한 회계법인과 삼성물산 일부 임직원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며칠간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관련 기업의 회계감사 및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성, 안진, 삼일, 한영 등 4개 회계법인 등도 압수수색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사기의 고의성 여부와 사기 규모를 파악 중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연결고리를 찾은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