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면 시행된다. 식약처는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로 확인됐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란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도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2019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달걀은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다소비 식품이지만 취급이 부실할 경우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커 생산과 유통 과정에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다. 그러나, 깨지거나 부패・변질되어 폐기해야 하는 달걀이 유통되거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달걀 관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불신이 커졌고,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가정으로 공급되는 달걀은 반드시 선별포장 처리되어 유통・판매되도록 한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하는 업종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검란기(부패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검출하는 기기를 말함)・파각검출기・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 식용란의 선별 및 포장에 필요한 자동화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달걀을 처리하는 각 공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 관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