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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암환자용 특수식품 개발...식약처, 개정안 행정예고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고령자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과 에너지를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영양성분 19종을 고령자 영양요구량 기준으로 설정했다. 체력 유지를 위해 고단백질·고열량에너지를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특히 요구되는 비타민D, 칼슘, 필수지방산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도 신설됐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암환자의 치료·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단백질·고열량을 공급하는 맞춤형 식품이다.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있어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다. 식약처는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쉽게 개발·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를 강화했다.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류와 두부를 보다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도에서 5도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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