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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온라인 대출업,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키로

중기청, 개인 플랫폼 업체 선별시 유의 당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이하 중기청)은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인 P2P 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허용키로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P2P 온라인 대출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간에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온라인 기반 금융중개업으로, 현재 국내시장에서는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약 5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의 사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고유의 법이 없어 온라인에서 대출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업체'와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체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중기청은 P2P 온라인 대출업의 발전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자생적으로 관련 업체들이 창업을 하고 있어 산업육성 측면에서는 투자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투자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검토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중기청은 청장 등이 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조건은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일 것과 벤처캐피탈 투자금은 대출용도로 활용 금지한다는 사안이다.


박용순 중기청 벤처투자과 과장은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핀테크 활성화 취지와 대부업에 대한 벤처투자 금지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면서 “특히 P2P업체를 통해서 투자하는 개인들은 플랫폼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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