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홍성욱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이야기. 분명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 의원은 발제를 맡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한 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며 환경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단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 예산과 기업 자금을 재원으로 피해
[문화투데이 = 이하나기자] 반려견들이 이웃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과 대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총 10,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에만 2,368명이 개에 물려 부상·사망, 2014년 1,889명 대비 25%가량 급증했다. 현행법 상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 되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개물림 사고가터질 때마다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지만이러한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반려견은순해서 괜찮다는부주의한인식과사고발생 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과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 필요하다" 며,개물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