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사태가 심각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환자 공동소송과 주주 공동소송뿐만 아니라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까지 받는 운명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에 더해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한 모회사 코오롱생명과학까지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보사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개발과 판매를 각각 담당한 코오롱티슈진, 모회사 코오롱생명과학이 잇단 악재에 직면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GP2-293 세포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이로 인해 당장 검찰수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고발한 인보사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 권순정)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의료범죄 전담부서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김태한)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지우고 조작한 혐의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삼성에피스 직원 수십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직접 뒤지면서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5일 삼성에피스 ㄱ상무, ㄴ부장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들은 해당 자료들을 없애고 새로 문서를 만들어 옛날에 만든 것처럼 조작해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외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삼성에피스 직원 수십명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직접 뒤지면서 검색어를 넣어 문제가 될 만한 문서를 찾고 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직원 프라이버시가 담긴 휴대전화까지 건네받아 뒤진 것이다. 일부 직원들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