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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 국민 마음투자 서비스 기관 등록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발급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해야 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단가가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 1급 유형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시·군·구가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등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의 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