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뉴스섹션

전체기사 보기

중기부, 공공 우편발송서비스 중소기업 입찰 전환

연 1억통 일반 우편물 경쟁입찰 적용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제도 정상화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우편시설물을 통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중소,소상공인 사업자가 제공한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민감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우편서비스 처리방식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 해오고 있었다. 중기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2025년 12월부터 한 달간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기관은 대규모 우편 시설을 보유하고 약 2억 6천만 통의 물량을 중기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중기부는




NEW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