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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신규 지정·신고 절차 간소화" 농식품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화(절화/신선)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 거래처별(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로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 수입업자와 소매업자의 정의 규정 등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세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수입량 증가로 국내 화훼 시장에서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제기된 '국화(절화/신선)'를 신규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오는 5월 1일 수입 통관되는 물량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적용되며, 국화(절화/신선)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는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도한 내역(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pass.naqs.go.kr)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수입농산물 등을 음식점이나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일일이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