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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제한 필요하다”

국민권익위,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 위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

[뉴시니어 = 이윤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중 8명은 “행정심판 청구의 제한이나 직권으로 종결(각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1538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제26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청구 제한이나 직권 종결(각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행정심판법」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먼저, 최근 4년간 4명이 욕설‧비방, 인신공격, 음담패설, 반복적 내용으로 9,899건의 행정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한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60.3%가 “과도한 청구이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또 이러한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본인의 행정심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7%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거나 직권종결(각하)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3.7%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40대(30.4.%), 20대(18.7.%)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행정심판 처리절차로 인해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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