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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호․주소 자주 바뀌는 다단계 업체 주의해야”

[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8년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


공개대상 주요 정보변경 사항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50개이며 에스엠, 앤앤비코리아,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리치피플, 블루그린 등 5개 사업자가 폐업했다. 반면, 새롭게 등록한 사업자는 11개다.


신규 등록한 아이더블유코리아, 제주바이온, 에띠모, 포데이즈코리아,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 원더쎄븐그로벌,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 예주씨앤씨, 예원코리아, 웰메이드코엔, 제이웰그린 등 11개 업체는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도록 돼있다.


폐업과 신규 사업자 이외에 10개사가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11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보 공개’→‘사업자 등록 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강조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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