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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출자 과징금 '폭탄'

미공개정보 2차 수령자 14명에 24억원 부과



지난해 한미약품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한미약품 직원과 한미사이언스 직원, 또 이들에게서 계약해지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 폭락위험을 회피해 이득을 취한 14명에게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인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등의 조치 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다. 

이는 2015년 7월 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사실상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이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

한미약품 사태는 지난해 9월 29일 장 마감 뒤 기술수출 계약 성사 호재성 공시를 한 뒤 다음날 장 시작 30분 후 기술 권리 반납 악재 공시를 냈다. 

극과 극의 공시가 나오면서 미리 정보를 받은 사람들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공매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10월 4일 조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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