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인선 기자] 여야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액기준을 사회상규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란법 관련 소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 시행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 관계자를 불러 의견교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익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여야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언급했다.
비공개로 치뤄진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대통령도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았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정해도 된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가액을 사회상규에 맞게 세부적으로 나눠 적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 농축산물을 적용 제외까지도 반영되도록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정부가 그동안 농어가의 상품을 고급화해야 한다고 지도해놓고 갑자기 판로가 막히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정해지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첫해에는 고위공무원급 이상, 둘째 해에는 4급 공무원 이상, 마지막은 전체시행 이런 단계적 시행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특정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피해 가는 것을 엄연히 알면서 대책 없이 시행하자는 건 옳지 않다"며 "가액에 대해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법 취지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우 현실적인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해당하는 일선 기관의 무책임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민간소비 전체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과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