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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제한 폐지 추진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친환경농업기술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환경보전 효과에 따라 농산물 품목별로 차등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친환경농업보조금은 대통령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근거해 지급되고 있으나 지급횟수 제한 등의 규정이 있어 친환경농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농산물 품목별로 환경보전 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품목별 차등해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안은 친환경농업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상향 입법하면서 지급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환경보전 효과에 따라 농산물 품목별로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기술센터를 신설토록 했다.


현행법은 과수 등에 병충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약제(藥劑)나 병충해 방제 대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친환경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또한 존재하고 있지 않다.


한편,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에는 김관영.김동철.김종회.김현권.노웅래.박지원.백재현.이개호.이찬열.이춘석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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