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연합회 등”)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요건을 회원분포, 출자금 액수 등으로 구체화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명칭을 사용할 경우는 ▲1/2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연합회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도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시·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구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5000만원 이상 돼야 한다.
종전에는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 있는 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으나 이번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현재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규모화·조직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선진국에서도 조직화된 협동조합연합회가 중심이 돼 협동조합의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이뤄지면서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규모화된 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되고, 이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교육 및 컨설팅 등이 활성화되면 개별 협동조합의 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9월 2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