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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57만 평 규제 완화…행정청 위탁구역 확대

강화읍·송해·하점·양사면 11개 구역 대상, 개발 행위 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일대 약 57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해병대 제2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청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되며, 이번 합의각서를 통해 강화읍(대산리·월곳리), 송해면(하도리·신당리), 하점면(신봉리·장정리·부근리), 양사면(인화리·북성리·덕하리) 등 4개 읍․면 11개 구역, 총 57만 평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청 위탁구역은 제한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높이(7m)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준하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 군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것으로 했고, 민통선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겪어온 불편이 상당 부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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