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 등록 2020.01.07 1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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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제34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 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주)알지바이오 (02-562-5627)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폴리프로필렌봉합사 (제5674호, MSPP2-120, MSPP2-185)
다. 위해성 정도: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2016.12.26 / 2017.10.31 (제조일로부터 1년)
마. 제조번호: MS16102901 / MR17100901
바. 회수사유: 공정검사, 공정밸리데이션 및 작업장 환경상태에 대한 유효성 평가 미실시
사. 회수방법: 인수 후 폐기
아. 회수기간: 2020. 01. 08 ~ 2020. 01. 15 
자. 공표일자: 2020. 01. 08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뉴시니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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