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나물과 산림지키기 나서...단속반 운영

  • 등록 2015.04.17 1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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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산약초‧산나물에 대한 관심 고조로 산림 내 불법 굴취‧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한다.

 

단속반은 임도변 주차 차량 및 산림내 관광버스에 대한 조사와 인터넷 카페‧SNS를 통해 산나물‧산약초 채취모집에 대한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불법채취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입산자와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산불감시원․산불진화대와 단속을 연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


신동명 산림녹지과장은 “산림내 임산물과 약용식물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해서는 안된다”며 이런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고 .“입산자들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화물질소지, 취사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찬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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