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원산지거짓표시 등 위법사례 22건 적발

2014.03.18 10:00:13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최근 민생사법경찰팀이 축산물판매점,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미신고영업, 원산지거짓표시 등 모두 22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석필 도 법률자문검사의 지휘에 따라 도내 중·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업소 728곳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축산물위생관리업소 339곳 중 무신고영업, 원산지거짓(미)표시 등 11건 ▲일반음식점·수산물판매점 등 371곳 중 무신고영업, 원산지미표시 등 10건 ▲노래연습장·피부미용관리숍 등 18곳 중 무신고영업 1건 등 모두 22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무신고 축산물 즉석제조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도 포함돼 있다.

 

도 민사경팀은 적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13건, 과태료부과 9건 등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민사경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축산물 소비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관리를 중심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 민사경팀은 앞으로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을 맞아 소고기 및 돼지고기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민사경팀은 지난 설 명절 때 도내 음식점 등에서 판매 중인 쇠고기 76건을 채취해 유전자검사를 실시, 모두 한우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최민이 수습 기자 choi13@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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