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2014.03.14 09:42:16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호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등 인증기관과 연계하여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민이 수습 기자 choi13@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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