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불법기부' 김진표 의원·조병돈 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 등록 2016.09.13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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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부행위제한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 쌀을 출연한 조 시장은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월13일 경기 이천시 설봉산에서 수원지역 산악회 회원 37여명을 대상으로 5㎏짜리 쌀 45포(81만원 상당)를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

산행에 동석한 조병돈 이천시장은 김 의원에게 해당 쌀을 제공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수원 비행장 이전 '공적'과 관련 경쟁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2차례에 걸쳐 '정미경 의원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처음에 반대했다', '18대 국회 당시 내가 수원비행장 이전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 정 의원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수원무 새누리당 후보였던 정미경 의원 측이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과 조 시장은 검찰에서 "지역특산물 홍보 목적으로 쌀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조 시장의 행위는 법률 및 판례상 허용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 의원과 조 시장 간 기부행위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돼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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