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등록 2015.01.07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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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인 정부 보조사업 추진…지난해 1079건 혜택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도내 농업인이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또는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시 수수료를 30% 줄여주는 제도다.


이는 분할측량을 할 경우 3000㎡를 기준으로 약 21만 원, 경계복원 측량은 1500㎡ 기준으로 약 2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이 사업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례는 총 1079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억3400여만원에 달한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발급한 지원대상자확인증 또는 선정통지 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는 물론,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수습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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