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지원

  • 등록 2023.01.31 1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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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오는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 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21년에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만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거동 불편 저소득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며, 지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중위소득 75% 이하는 85% 지원한다.

 

선정 이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 신청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구시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정의관 시 복지국장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구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행 편의를 도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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