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기소...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최대 위기 봉착

  • 등록 2018.11.19 13: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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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라고 결론 지어, 닉네임 계정 글 4만개 분석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경찰이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혜경씨는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상황을 사실처럼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7개월간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출근길 경기도청에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며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김혜경씨의 트위터 계정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취하됐으나, 이에 앞서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 명은 김씨가 계정의 주인으로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지난 6월 고발장을 제출, 경찰이 계속 수사해왔다.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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