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53일 만의 귀가...'박근혜 뇌물' 혐의 2심서 집행유예

  • 등록 2018.02.05 1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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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순실 측에 마필과 차량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혐의 만 뇌물로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 만에 석방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지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혐의 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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