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신동욱 "군대 두 번 가는 심정일 것"

  • 등록 2018.01.23 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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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저주에 걸려든 보복정치 희생양이라 밝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원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조 전 수석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윤선 항소심서 유죄,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은 군대 두 번 가는 심정 꼴이고 다시 귤 까러 가는 꼴이다"라고 글을 적었다.


이어 "신데렐라가 독이 든 사과 먹은 꼴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저주에 걸려든 꼴이다"라며 "재판부가 1심은 약 주고 항소심은 병 준 꼴이고 만시지탄의 극치 꼴이다. 보복정치의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6개월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되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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