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SK 상대로 관세법 위반 여부 조사

  • 등록 2018.01.22 1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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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마이크, 자사 특허 침해했다 주장했다며 주문 제한.중단 조치 요청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전 세계 SSD 시장에서 1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컴퓨터 저장장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품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TC는에 딱르면 표결을 거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SSD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는데 SSD를 탑재한 PC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 HP와 델, 일본 바이오, 중국 레노버, 대만 에이수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 비트마이크로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들을 ITC에 제소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자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조사 범위는 이들 기업이 만든 SSD와 D램 등 저장장치와 이를 포함한 노트북과 모바일 기기다. 이번 조사는 미국 반도체 기업 '비트마이크로'는 이들 제품의 미국 수입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품 주문 제한과 중단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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