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 50% 조정된다

  • 등록 2017.12.11 1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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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세종청사서 전원위원회 열고 개정안 가결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면서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다만 경조사비는 현금은 5만원으로 하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는 10만원선으로 금액을 올렸다.


 앞서 지난번 전원위에서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제품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개정 내용까지 소상히 알릴 예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다.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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