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축산물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 등록 2016.04.19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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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민방위교육관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산기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주관으로 축산물 판매업 기존영업자(태백, 영월, 정선, 삼척)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축산물위생교육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이며 미 이수 시는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축산물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비롯해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및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의 운용 등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 


시 관계자는 “금번 축산물위생교육으로 영업자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전의식 등 축산물 위생관리 전문성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육문화를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윤지 기자 dbswl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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