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지회장 "노래연습장 손님이 주류반입...영업정지 부당"

  • 등록 2016.03.18 19: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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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1인 시위 79일째 "사법권 없어 가방 뒤질수도, 호주머니 뒤질수도 없는데..."

김기종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서울특별시지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허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는 79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푸드투데이와 인터뷰를 갖은 김 지회장은 "대한민국 3만5000여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대표해 국회 앞에서 79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노래연습장 태동 23년동안 전국의 3000여 노래연습장이 폐쇄됐으며 특히 술을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손님이 술을 가져올 경우 주류반입묵인죄에 따라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30일,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취소로까지 이어진다.


이어 김 지회장은 "주류를 판매하고 제공할때 1차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위반 영업정지 1월, 3차위반 영업정지 3월, 4차위반 등록취소 영업폐쇄는 업장을 죽이는 것"이라며 "주류를 보관할 때 1차 위반할때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3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4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이다. 손님이 가져올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법권이 없다. 손님이 술을 가지고 올 때 가방을 뒤질수도 없고 호주머니를 뒤질수도 없다"며 "이 법안은 불합리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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