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청년창업농을 뽑습니다...전국 300명 선발

  • 등록 2016.02.11 17:08:34
크게보기

농식품부, 창업안정자금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산업 인력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실태조사를 보면, 신규 창농인들은 초기 창업자금, 소득부족, 농지, 영농기술 부족 등 복합적인 창업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영농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해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들은 선택에 따라 창업준비과정과 창업과정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우선, 창업준비과정은 창업 전 준비기간(최대 1년, 6개월, 3개월 선택가능) 동안 본인의 설계에 따라 영농창업인턴십․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연수 주거이전과 농업기반을 확보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창업과정은 본인의 영농활동 시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영농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4년) 기간동안 영농종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또한 지원기간 동안 연간 일정시간(창업준비과정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자체와 더불어 농정원에서는 '청년창업농 코디네이터'를 채용해 교육설계 및 안내, 이수실적 관리 등 '(가칭)청년농산업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농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는 만18~39세의 신규자 또는 영농종사 3년 이하인 자라면 누구든 참여가능하며 오는 25일까지 영농창업(예정)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자, 동일 세대 내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농 하는 자,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병역미필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돕기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와 상담센터(☏1899-9097)를 통해 사업 신청 방법, 각 시군 연락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산업 창업지원과 더불어 신규농업인에 대한 농지지원(1,000㎡ 단위), 귀농창업센터(농진청)를 통한 창업교육, 농산업 벤처창업 지원 등 청년들의 농산업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 2014 nsenior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3154 등록일자 : 2014.05.14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 2014 munhwatoday.com.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뉴시니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