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분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575건 적발

  • 등록 2015.12.04 1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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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금년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 1071명을 적발하고, 4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1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4건이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수진 수습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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