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맞춤형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 등록 2015.03.03 1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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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방규제 개선 및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간 특별법 제도개선과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한 제도개선의 효과가 미미하고, 도민 체감도가 낮다는 인식하에, 규제개선 전담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자체의 단점을 극복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개선’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방규제 개선을 저해하거나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중앙규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에 협조하고 지속가능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원탁협의, 원클릭 알림 등의 규제개선 시스템을 옴부즈만과 협의해 구축하는 한편, 그동안 제주도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타 지자체․중앙기관에 우수 사례 전파 등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원희룡 지사는 "규제개선 전담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수습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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