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탈세의 끝은?

  • 등록 2014.09.04 1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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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탈세혐의로 또 고발 당해...지난 벌금 미납액 59억7000만원도 아직 안내

이른바 '일당 5억 황제노역'의 주인공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최근 또다시 탈세 혐의로 고발당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등 13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허 전 회장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의 탈세 금액은 130억원대이며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차명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었다.


광주지검은 고발내용을 토대로 허 전 회장의 주식 보유·거래 등을 조사 중이며, 이와 더불어 배임, 재산은닉 의혹 등에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으려 해외로 도피했다가 반강제 귀국하며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하루 노역 일당이 5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황제 노역' 논란을 빚었다.


또한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여원 가운데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포함하고 남은 59억7000여만원의 미납액은 아직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사실혼 관계 부인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매각해 벌금을 내려했지만 10여억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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