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잊게하는 해변가 물놀이 '안전 이상무'

  • 등록 2014.06.11 19: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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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12개 해변을 대상으로 개장기간, 안전수칙 등을 지정·고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해변(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탈의장 및 샤워장 등 설치 실태, 해변의 사장 형성 실태 등을 검토하여 2014년도 지정해변 및 개장기간을 지난 5월 28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 실현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각 해변별로 설치 운영하는데 최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년보다 19명을 추가 총 183명으로 구성 하였다.



종합상황실은 야간개장 시간까지로 근무시간을 연장 확대 운영할 방침이며, 해변의 위험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장비 확충과 더불어 해파리 출현에 대비한 해파리 차단용 그물식 펜스 확보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치 않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 성수기마다 따라오는 바가지요금 징수 및 자릿세 요구 등 불친절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가격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함과 감시반을 편성 수시 지속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우선적으로 잠재된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등 개장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도내 해변은 물놀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며 최근 힐링시대를 맞아 도내 해변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언제나 다시 찾고 싶은 국민휴양지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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