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게임 '중독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 등록 2014.06.02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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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중독 예방 및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인터넷 게임·스마트폰 게임 등을 특별히 다루는 새로운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신 의원이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기로 마음 먹은 것은 게임업계와 유저들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법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 위원회 심사부터 ‘게임을 제외해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후에도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다’,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게임에 중독낙인을 찍고 있다’ 등 반발을 산 바 있다.


신 의원은 게임 때문에 마약과 알코올, 도박 등 다른 중독물질에 대한 법안마저 통과에 어려움을 겪자 중독법 통과를 위해 게임을 중독법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독법’은 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같은 중독물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중독 예방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신의원은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게임과 마약이 같이 분류되어 화가 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며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면 법안이 입법되기 힘들다" 고 전했다.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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