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암·중증질환 환자 추적검사비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3.13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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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5년 후 MRI·PET-CT 등 본인부담 5% 적용
암·희귀·중증질환 환자 재발 조기 발견 지원·의료비 부담 경감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13일 암,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희귀질환관리법 상 암, 희귀질환, 보건복지부령 중증질환는 산정특례 5년 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비급여 기준 약 49만원에서 약 2만원으로 경감되고, PET-CT 비용은 비급여 기준 약 120만원에서 약 6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며,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병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며 “암·중증질환 경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병환 완전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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