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0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

  • 등록 2026.03.13 0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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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공급가격 기준 2주간 적용,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검토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날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날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고 산업통산부는 설명했으며,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로 오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또한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며,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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