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정…단독가구 247만 원

  • 등록 2026.01.02 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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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소득·재산 상승 반영해 기준 상향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5년 대비 19만 원 높아진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 영향으로 복지부는 분석하고 있으며,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 저소득자에 해당하며,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라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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