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5년간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끼임 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관련 끼임 사고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4건, 2024년 22건, 2025년 20건이었다.
시설별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104건으로 전체의 92.0%를 차지했고, 무빙워크 관련 사고는 9건으로 8.0%였다.
연령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영유아(0~7세)’가 37건으로 3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령자(65세 이상)가 19건(17.4%), 청년(19~34세) 15건(13.8%), 어린이(8~12세) 11건(10.1%), 장년(50~64세) 11건(10.1%)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안전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데 미숙한 영유아와 신체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고령층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끼임 사고 109건의 위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신체 일부가 직접 끼인 사고가 66건(60.6%)으로 물품 끼임 사고 43건(39.4%)보다 많았다. 연령별 사고 양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의 경우 신체 일부가 직접 끼인 사고가 28건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했다. 반면 고령자는 물품이 끼이면서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13건으로 68.4%를 차지해 신체 끼임 사고보다 비중이 높았다.
영유아는 디딤판이나 측면 벽에 신체를 밀착하거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물품 끼임 사고에서도 영유아와 어린이는 신발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물품 끼임 사고 9건은 모두 신발 때문이었으며, 이 가운데 3건은 고무 재질의 신발이었다. 어린이 역시 물품 끼임 사고 5건 모두 신발이 원인이었고, 3건은 고무 재질의 신발이었다.
특히 고령자의 물품 끼임 사고 13건 가운데서는 가방·우산·카트 등 소지품이 6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 4건(30.8%), 신발 3건(23.1%) 순이었다.
고령자의 경우 소지품 등이 끼이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나 얼굴 등을 다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의 차이는 부상 부위에서도 나타났다. 영유아는 신발이나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많아 발·다리를 다친 경우가 25건으로 67.6%를 차지했다.
고령자는 머리·얼굴을 다친 경우가 7건, 몸통 1건, 목·어깨 3건 등으로 집계돼 해당 부위 부상이 전체의 57.9%(11건)를 차지했다. 소지품 등이 끼이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와 상체 부위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무 재질의 신발이나 신발 끈, 긴 밑단의 바지·치마 등이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디딤판 틈새에 물품이 끼이지 않도록 노란 안전선 안에 바로 서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에서 걷거나 뛰지 말고 손잡이를 잡아야 하며, 영유아와 어린이는 보호자가 안거나 손을 잡고 탑승해야 한다.
승하차 지점에서는 어린이가 발을 정확하게 디딤판에 올릴 수 있도록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고 도와야 한다.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큰 소리로 주변에 상황을 알리고 기계 양 끝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끼인 신발이나 옷자락을 무리하게 잡아당기기보다는 신속하게 신발이나 옷을 벗어 추가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위해정보를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080-900-3500으로 제보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되는 시설인 만큼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영유아와 고령자의 이용 과정에서 보호자와 동반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