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도(도지사 신용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AI의 경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 2025~2026년 동절기 충북지역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9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고위험 지역의 오리 사육을 일시 중단하는 휴지기제를 시행한다. 또 발생 위험도에 따라 축종별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해 조기 발견과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철새도래지와 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의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 농가 단위의 자율 방역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단 한 농가도 실패 없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목표로 비발생 청정 상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국적으로 1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충북에서는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 등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백신 구매 실적이 미흡하거나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가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보강 접종과 방역실태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신규 혈청형인 SAT1형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위험도 평가 결과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된 청주시 내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SAT1형 백신 9만4000두분을 비축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내륙 유일의 ASF 청정 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오염사료, 불법 축산물을 3대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정하고 유입 차단에 나선다.
농장 주변에는 야생동물 기피제를 살포해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차단하고,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도축장 혈액을 주기적으로 검사해 오염된 혈액이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식료품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막기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변정운 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타 시도에서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차단방역 수칙 준수 등 기본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