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정책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앞서 노인복지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정부의 장이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과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았다.
복지부는 노인정책영향평가 대상에 정책의 주요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의한다며 구체적인 평가 대상 정책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정부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해 시행하려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 정책을 별도로 정해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과정에서는 노인의 삶과 인권 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집단 간 형평성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복지부 장관은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연내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시행을 목표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평가 대상 노인 관련 정책과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10월 5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복지부 누리집의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