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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임산물 불법 채취·화기 사용 단속

14일~10월 31일 48일간 9개 읍면 상시 단속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 채취와 무단 입산, 화기 사용 등 산림훼손 및 산불 유발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산림녹지과장을 총괄로 하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한다.

 

지도점검반은 산림 불법행위 예방과 홍보, 현장 계도 및 단속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림훼손 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취사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음성군은 특히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계도와 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한 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에 대해서는 드론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주요 지역을 수시로 점검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중대한 산림훼손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군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수목 훼손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범죄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다 강화된 단속 대책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건전한 산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에서는 소각이나 흡연 등 산불 유발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를 삼가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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