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경기도(도지사 추미애)는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서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에서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유행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의 경우 공간 대여 또는 소매점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을 이용해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소매업이나 공간대여업 등으로 신고한 뒤 사실상 음식점 영업을 하는 편법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운영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운영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냉장·냉동 제품의 적정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 행위를 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상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영업이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추석 연휴와 가을 행락철에 대비해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도내 명산과 유원지, 야영장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약 70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31개 시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식품취급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재료와 조리도구 관리 상태, 종사자 개인위생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악회와 야유회, 가족모임 등으로 단체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 핫바, 햄버거 등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누리집과 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받고 있다.
정연표 도 식품안전과장은 “추석 연휴를 연계해 각종 모임 등이 예상되는 만큼 가을 행락철 식품 안전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점검을 빌미로 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자의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군 콜센터를 통해 위생관리부서에 점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