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남도(도지사 박수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9개 시군 16개 전통시장(연합 포함 19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지정된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행사 참여 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중앙시장 △대천항수산시장(보령) △보령중앙시장·한내시장(연합) △서산동부전통시장 △화지중앙시장(논산) △강경대흥시장·강경젓갈시장(연합) △당진전통시장 △부여시장·부여중앙시장(연합) △서천특화시장 △장항전통시장(서천) △광천전통시장(홍성) △신진항골목형상점가(태안) △안면도수산시장(태안) △태안서부시장 △태안동부시장 등이다.
환급소 운영시간은 시장별로 다르다. 대천항수산시장(보령), 강경대흥시장·강경젓갈시장(논산), 안면도수산시장(태안), 태안동부시장(태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그 외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급소를 운영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도는 이번 행사가 추석 성수기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 도 어촌산업과장은 “추석을 맞아 환급 혜택으로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가족과 함께 신선한 수산물을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