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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 수산물 최대 2만원 환급…5개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행사

16~20일 수산물 구매금액 30% 환급
83개 판매업소 참여·1인당 최대 2만원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도(도지사 신용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5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과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등 5개 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83개소가 참여하며,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가공품도 행사 품목에 포함된다.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환급 대상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원이다.

 

구체적으로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매하기 전 해당 점포가 행사 참여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구매 후에는 결제금액을 환급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행사 운영시간은 5개 시장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도는 이번 행사에 2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이 전액 소진될 경우 약 15억원 규모의 수산물 매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정 환급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도는 청주시·충주시와 함께 행사 기간 수입산 수산물 판매 여부와 중복 지원 등 부정 환급 사례를 점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엄주광 도 축수산과장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명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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