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도(도지사 신용한)는 오는 2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식육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유통단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식육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와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이다. 충북도와 관계 기관은 유통 과정에서 축산물 이력관리제와 등급 표시,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축산물 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도는 최근 축산물 소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유통채널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실제 구매하는 단계에서 원산지와 이력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DNA 동일성 검사는 판매 중인 축산물과 표시된 이력정보가 실제 해당 축산물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표시사항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학적 검사를 통해 축산물 이력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동단속의 핵심 점검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추석 성수기를 틈탄 축산물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축산물 이력정보와 원산지, 등급 표시 등에 대한 현장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엄주광 도 축수산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합동단속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통해 소비자들의 축산물 신뢰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