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3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개 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2025년과 2026년 공통으로 비교 가능한 593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이 상승한 항목은 436개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으며, 평균 가격이 하락한 항목은 146개(24.6%)였으며, 가격 변동이 없는 항목은 11개(1.9%)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반영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2026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평균 진료비가 실질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은 448개로 전체의 75.5%에 달했다.
주요 비급여 항목 가운데 총진료비가 높은 체외충격파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1.9% 상승했고, 임플란트는 0.9% 하락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증식치료는 0.9%, 신장분사치료는 2% 각각 상승했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평균 가격에 차이가 없었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확대된 항목도 나타났다. 신장분사치료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 임플란트는 지난해보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했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체외충격파치료는 경기 A의원이 중간금액 7만원인 반면 서울 B의원은 최고금액이 17만5천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서울 C의원이 중간금액 5만원, 경북 D의원이 최고금액 20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신장분사치료는 인천 E의원 2만원과 대구 F의원 5만5천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전북 G의원 3만원과 광주 H의원 3만5천원으로 각각 차이가 있었다.
임플란트(지르코니아)의 경우 경남 I치과의원이 중간금액 110만원, 서울 J치과의원이 최고금액 172만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차이는 진료기준과 세부내역, 진료 난이도, 인력과 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어 단순한 가격 비교만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넘어 과잉 비급여를 줄이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과 시행 횟수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해 과잉 비급여를 방지하고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직접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가격 정보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항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됐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등 관련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도 개선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승권 심평원장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