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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촌 체험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9주간 실시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미신고 숙박·식품접객업 점검
무단 하천 점용·무허가 테마파크업도 단속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경기도(도지사 추미애)는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체험마을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촌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단 하천 점용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등이다.

 

불법 건축물 등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험마을에서 체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하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워터에어바운스나 슬라이드 등을 허가 없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농촌 체험·휴양마을의 불법 영업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 체험·휴양마을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할 수 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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