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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폐기물 불법처리 집중 단속

31일부터 3주간 식품·축산물·원산지·환경 분야 점검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도(도지사 신용한)는 민생사법경찰팀이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소비량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최근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에 따른 불법처리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3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성수식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과 폐기물 불법처리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분야는 식품, 축산물, 원산지, 환경 등 4개 분야다.

 

식품 분야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와 적정한 보관방법 등을 살핀다.

 

원산지 분야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매립·투기·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단속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시·군과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도 성수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와 소비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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